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 피해자가 추가 합의 금을 지급 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 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