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 2 장을 위조 ㆍ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6.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4,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20. 8. 21.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 처벌 불원서) 가 제출되었으나( 공판기록 제 188 쪽), 그 작성 명의 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공동대표이사인 B 개인이고, 달리 B이 피해자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를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