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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3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38』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 C)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인출금의 1%를 받기로 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5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미리 수거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19. 10. 8.경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10. 8.부터 2019. 11. 1.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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