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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34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21,917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361호로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소송(같은 법원 2008가단167849호)으로 이행되었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08. 6. 12.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3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위 조정결정에 기한 의무이행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는 48,821,917원(원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10. 1.부터 2018. 4. 9.까지의 지연손해금 23,821,917원의 합계금)과 그 중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15%의 이율의 적용을 구하나 이는 종전 소송절차의 조정에서 원고가 청구포기한 부분을 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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