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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노1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4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더 있다.”를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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