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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143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벌금 300만원, 제2 원심 벌금 50만원)은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제1 원심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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