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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7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임직원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약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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