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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0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0:20경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위 경위 D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D의 복부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C지구대 안에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과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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