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70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8:1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그래 씹할 놈아, 체포해라, 내가 사람을 죽였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