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진주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병원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병원 장례식장 지분의 50%를 주고, 약 3개월 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잔금 9억 원을 받고 나머지 지분 50%를 포함하여 운영권 전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병원 운영 실패로 채무가 20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