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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 29. 경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E 과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대행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사업대상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입 교섭을 진행하던 중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조합 설립이 어려워지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평 택 소재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자금 조달 및 위 회사 운영도 어려워지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위 재개발 정비사업 대상 사업구역 현장 및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위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D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이므로 급하게 필요한 토지 매입비용 2억 원만 잠시 빌려주면 그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15일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비용,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평 택 소재 아파트 건설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재개발 정비사업 토지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이미 I에게 3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위 재개발 정비사업에 투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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