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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0 2019나245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청구금액 57,290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3.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08차630호로 ‘2006. 5.경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벽지 도배 및 장판 공사대금 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09. 1.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09. 1.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12. 7.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8차19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독촉절차비용 57,290원을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독촉절차비용 57,29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소송비용으로서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독촉절차비용 청구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으로 구하는 벽지 도배 및 장판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6. 5.경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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