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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8 2016고단8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CNC선반(LYNA-220AV), 범용선반(NARA4311), 범용밀링(NSMA) 등 공작기계 3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142,450,000원, 상환기간 50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가 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년 8월초순경 인터넷 중고기계매매상 사이트를 통하여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2,500만 원을 받고 위 범용선반(NARA4311), 범용밀링(NSMA)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품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조서 추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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