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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12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10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와 FPB-250 등 산업기계 7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224,122,572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5. 6.경부터 8.경 사이에 위 리스기계 7대를 E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방문), 수사보고(기계매입 E 전화통화)

1. - 리스계약서, -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총 리스대금 224,122,572원 상당의 기계들을 임차한 후 1개월분의 리스료만 지급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다른 채권자를 통해 임의로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남은 리스대금에 비하여 소액(4,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위 이득액 모두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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