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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8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모텔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모텔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목걸이와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주거지 및 CCTV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판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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