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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26 2013고단553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23:49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 1층 카운터 내에 마련되어 있는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방문을 열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찢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증명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벼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찢고 지갑을 꺼내어 지갑 속에 든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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