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피고인이 그 경영의 술집에서 떠들며 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 뿐인데 그후 새벽 4시의 이른 시각에 파출소에까지 뒤쫓아가서 "우리 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다고 볼수 없고, 경찰이 계속하여 단속하는 경우에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6.14. 04:00경 태백경찰서 화전파출소에서 제1심 판시의 이유 즉 피고인이 그 무렵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추며 놀던중 취침방해를 호소해 온 주민의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근무 의경 박 경화가 위 주점을 찾아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까지 찾아가서 소내 근무중인 위 박 경화와 경장 유 찬희 등에게 "우리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라고 폭언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그 장소가 파출소이고 상대방이 경찰관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욕설에 불과할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1976.5.11. 선고 76도988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경영의 술집에서 떠들며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 뿐인데 그후 새벽 4시의 이른 시각에 파출소에까지 뒤쫓아가서 '우리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한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1986.10.10. 출소한 외에도 폭력행위등 전과 12범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장소도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근무하던 파출소의 소내인 점에,기타 기록상 엿보이는 피고인의 성향, 폭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단순히 경찰관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 경찰이 계속하여 단속하는 경우에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며 ,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장소가 파출소이며, 상대가 경찰이라 하여 상대방인 위유 찬희, 박경화 등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본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욕설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