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인 H 경사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G 경위에게 가슴을 들이밀면서 2~3차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가해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가해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6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