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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2노1149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파출소 안에서의 질서유지가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언행이 단순히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또는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경사 E에게 달려드는 등의 물리적 행동까지 수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의 안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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