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0.03.19 2009노284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바 없다.

설령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욕설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업무방해’를 ‘공무집행방해’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를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그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시간동안 E,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