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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934 번지 방 혜 마을 승강장 앞 도로를 장수동 방향에서 임곡동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65,6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제 41, 42 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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