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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5가단21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2003. 7. 1.부터 매월 1,000,000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3년

8. 25.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제 받지 못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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