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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1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21.부터 2006. 6. 5.까지는 연 5%의, 2006. 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1. 17. 피고에게 31,000,000원을 변제기 1997. 1. 20.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3471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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