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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3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6. 11:2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12-4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그곳에 주차한 후 주차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이불보따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이불보따리를 지면에서부터 그 등록번호판 앞쪽까지 비스듬히 세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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