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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22. 부산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9. 07: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303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0:40 경 위 303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0.55그램 및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 등 합계 0.58그램의 필로폰을 손가방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주사기 등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조회,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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