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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227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게, 2000. 6. 13.부터 2002. 4.경까지 합계 80,000,000원을 월 1.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3. 10. 24.부터 2013. 12. 3.까지 합계 156,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가합46641), 위 법원은 2015. 10. 28. B은 원고에게 일부 변제 금액 등을 공제한 225,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B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는데(2015나56468), 위 법원은 2016. 6. 1. 위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B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변제받았는데, 위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0. 1. 19.부터 2013. 9. 16.까지 합계 53,640,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2016. 1. 25.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배당절차(C) 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합계 126,648,382원(= 원금 80,512,410원 이자 46,135,981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B의 제3채무자 D에 대한 부산 연제구 E 대 5919.1㎡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 중 167,320,062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2016타채13513호) 을 받은 후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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