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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84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싸운 후 피고인 A는 퇴사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6. 09:00 경 서울 중구 E 건물 6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 모자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고, 피해자의 목을 치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의자 B의 목에 생긴 상처 사진, 상해 진단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에 있어서 각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 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의자 A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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