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원심은 피고인 B, H에 대하여, 제2 원심은 피고인 B, A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94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35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H,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대부한 금액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돈을 대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대부업을 폐업하면서 더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