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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6가합5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7,06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7.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의사,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04. 8. 2.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경기 양평군 D 소재 건물에 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E(2004년 9월경~2005년 9월경), F(2005년 9월경~2005년 11월경), 피고 B(2005년 11월~2006년 6월경) 등을 순차로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 A은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2007. 1. 19.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 B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7. 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2.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A은 위 E 등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092,377,790원(= E 진료행위 관련 630,725,910원 F 진료행위 관련 75,699,480원 피고 B 진료행위 관련 385,952,4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그 후 피고 A으로부터 E 진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인 332,893,870원, F으로부터 F 진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 75,699,480원을 각 환수하였고, E 진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환수금은 136,715,110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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