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7,06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7.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의사,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04. 8. 2.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경기 양평군 D 소재 건물에 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E(2004년 9월경~2005년 9월경), F(2005년 9월경~2005년 11월경), 피고 B(2005년 11월~2006년 6월경) 등을 순차로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E 등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092,377,790원(= E 진료행위 관련 630,725,910원 F 진료행위 관련 75,699,480원 피고 B 진료행위 관련 385,952,4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그 후 피고 A으로부터 E 진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인 332,893,870원, F으로부터 F 진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 75,699,480원을 각 환수하였고, E 진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환수금은 136,715,110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