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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50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210,94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피고 A은 2017. 2.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인 C과 공모하여 2007. 8. 6.경부터 2008. 7. 23.경까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단법인 B E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08. 10. 16.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65,210,940원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사건에서 피고 A은 벌금 1,000만 원, 피고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C은 2009. 4. 21.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09노407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피고 법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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