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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72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5. 31.부터 2006. 5. 28.까지 B로부터 의사명의를 빌려 인천 남구 C에 ‘D’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위 B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05. 7.경부터 2006. 6. 22.까지 합계 95,693,4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후 B 및 피고로부터 위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합계 54,095,020원을 환수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위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포함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죄로 2006. 12.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06고단2874호)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사 B와 공모하여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위 B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95,693,460원 중 이미 환수한 54,095,250원을 공제한 41,598,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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