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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4 2017고단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5. 00:35 경 강릉시 교동 택지 소재 와 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신 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0:3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 항 기재 신 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강릉 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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