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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23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571,428원,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35,714,286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선정자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1. 11. 10.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인 울산 중구 F 대 89㎡ 및 위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위 토지상에 신축할 다세대주택 중 약 22평 1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법무법인 원율 작성 등부 제2242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약 정 서 > 부동산의 표시 : 울산 중구 F

1. 피고가 상기 부동산에 다주택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망인은 피고에게 상기 부동산을 다주택건축공사 완료 후 다주택 중 한 호실을 분양받는 조건으로 매도한다.

이를 위한 담보로 G는 울산 울주군 H, 301호를 망인에게 제공하며, 매매할 경우 망인의 허락을 받는다.

2. 피고는 다주택건축공사기간 동안 망인이 거주할 집(20평 내외)을 제공하며, 망인은 공사일 일주일 전에 이사를 완료한다.

3. 피고는 망인에게 1항에서 분양해주기로 한 주택의 면적은 분양평수 약 22평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만약, 22평 미만일 때는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망인과 피고는 울산 중구 I, J가 매수되지 않을 경우엔 본 약정서를 무효로 한다.

5.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각자 협의하여 결정하며, 피고는 공사기간 내 책임준공을 하지 않고 명백한 피고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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