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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6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1. 1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지하철역 내 보관함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를 넣어두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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