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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현금카드를 빌려주었다가 3일 후 돌려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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