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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2노37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원심이 증거로 삼은 2007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사건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물품 판매가 문제된 재판이고, 이 사건은 그 도구가 된 물품 구매가 문제되는 재판으로 관점이 다르고, ② 2004년도에 약 92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금 납입 후 물품이 출고되기 전까지 그 금액은 매출로 보지 않고 채무인 납입대금(선수금)이 채권인 지급수당(선급금)보다 항상 많은 다단계판매회사 회계처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 적자가 아니고, 2004년 적자는 전적으로 상품사태(제품구매업무를 총괄한 J가 제조업체가 아닌 중간밴더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구매원가를 상승시킨 배임행위가 발각되어 해임되자 중간밴더들이 반발하여 물품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물품 출고가 지연되고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 일련의 사태)와 J의 배임행위 때문으로 2004년 매출액이 2조 원이 넘는 기업에서 921억 원의 적자는 그다지 우려할 정도가 아니며, ③ 2004. 12. 31. 기준 총채무가 총자산을 901억 원 초과한다는 것은, 판매조직을 포함한 영업권 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채무와 비교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고, ④ 2004. 12. 31. 기준 미지급 물품이 약 6,250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은, 위 금액은 수년간 누적된 금액으로 다단계판매원들이 출고를 늦춘 것일 뿐 출고 받고자 했는데 공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당시 재고가 원가 기준으로 139억 원 상당이었고, 현금화 자산도 446억 원 정도이어서 얼마든지 물품을 출고해 줄 능력이 있었으며, ⑤ 단순한 민사상 외상거래에 불과하여 2005. 12. 2. 영업 중단 이후로도 1억 2,500만 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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