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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0 2015가단309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3,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5. 1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가 청구금 상당 물품 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납품 받은 물품이 정상적이라면 원고 주장 가액임은 다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1) 불량 비용 1,316,000원, 2) 체코 출장비 2,836,989원, 3) 중국 출장비 2,181,260원, 4) 제품 선별 인건비 197,318원, 5 임가공비 3,499,380원 등 합계 9,850,947원의 공제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로 인한 하자 비용 553,000원은 자인하나 나머지 금액은 다투는데, 피고가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와 비용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 여부 및 이로 인한 비용의 객관적인 산정을 위하여는 법원이 선정한 관련 전문가에 의한 하자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피고에게 하자 감정 신청을 할 것을 석명처분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고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청구는 원고가 인정하는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일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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