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0:30경 안성시 C 아파트 2단지 201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월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화나게 만드느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거실에 있던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15cm, 총길이 :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초진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약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