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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9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2013고단97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 Q 등에게 기망당하여 F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억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거론하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여 갔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의 일부 상이함은 이 사건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 및 F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F 및 피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42면),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위 가족관계증명원을 교부받을 이유를 찾기도 어렵고, 게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첨부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에는 피고인의 부친인 L의 이름과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충남 당진군 I 각 부동산 지번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 및 F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에게 단순히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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