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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노1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농장운영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농장 구매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과 배치되는 F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해자 등과의 전화통화 내역에 비추어 보아 그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E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농장운영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농장을 구입해서 천주교 공동체를 만들자, 내가 주택공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 매물이 나오면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하니 자금이 있으면 생기는 대로 보내

달라.

보내준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보태어 농장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주택공사에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이력 및 오랜 외국 이민 생활로 인하여 피해자가 국내 물정이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피해 자를 속여 금원을 받은 다음 이를 주식 선물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농장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13.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0. 9. 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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