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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4 2014고단1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0. 11. 2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위 부동산 사무실의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990년대 말경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여러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12.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2011. 8.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8.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 10%를 더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위 부동산 사무실의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990년대 말경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여러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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