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성불상 D와 함께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C은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성불상 D는 게임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3.경부터 2012. 12. 27. 1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아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아귀’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게임이 시작되면 작동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아귀’ 게임기는 특정구간에서 사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자동으로 물고기를 획득하여 아이템을 얻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불상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감정서 및 동영상 CD 첨부)
1. 게임물 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