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7. 01:59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엘지빌리지6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손님이 안경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대리운전기사 E의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28세)과 경사 H(50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서 청취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걸며 '경찰이 똑바로 해라 멍청한 놈아, 니들이 그러니깐 문제다‘라고 공연히 모욕을 하고 대리운전기사인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두 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어 경사 H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어 경장 G과 경사 H의 왼쪽 팔을 1회씩 물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의 I 에쿠스 차량을 대리운전한 것에 대한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던지고 왼쪽 팔을 뒤로 꺾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수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이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