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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0:1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1 층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의 부축을 받아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면서 귀가를 권유 받자 위 경사 E, 위 경장 F의 팔을 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경사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피해부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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