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19고단4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7: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길거리에서 자면 안 되니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아이 씹할 시끄러우니까 꺼져, 야 내버려둬"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바닥에 주저앉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해 팔을 잡으려고 하자 "야 씹할 집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깐 냅두라고 씹할"이라고 하며 갑자기 위 E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땅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통화 및 녹음 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