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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4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1. 01:15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일행인 D과 싸우던 중,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액 불상의 500CC 맥주잔 2개, 유리그릇 1~2개 가량을 깨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2. 11. 01:30경 C주점 앞 노상에서 '4명이 싸우고 있다. 가게가 난장판이 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19호 근무자 경장 F 등이 자신과 D과 다투는 것을 말리자, "씨발 좇만한 새끼들이 왜 말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 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경장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경사 G이 촬영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에게 다가가 왼쪽 팔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1. 02:00경 화성시 H화성서부경찰서 I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에게 위력을 행사하려 다가가는 것을 경장 F 등이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경장 J의 팔을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11. 01:50경 화성시 H 화성서부경찰서 I파출소에 도착한 후 수갑을 풀어주자, 사건 외 K, 경사 L, 경위 M, 위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씨발 나한테 왜 힘써. 씨발 좇나 좇같네" "니네가 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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