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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2012누24551 판결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원2011구합11373 (2012.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537 (2011.06.23)

제목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받은 보상금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수입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누245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1구합11373 판결

변론종결

2013. 6. 18.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소장에 기재된 '2010. 7. 2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29,7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시설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실비변상적인 손해배상금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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