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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551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965 손해배상(기) 판결(2005. 11. 10. 선고되어 같은 해 12. 13. 확정되었다)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3879호, 2007하면439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3. 5.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양수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B의 감사이던 피고가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감시함으로써 B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임무를 해태하여 상법 414조에 의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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