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02 2013고단146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00:0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하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사진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