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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20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0:10경 성남시 중원구 C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2개를 하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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